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천69시간이다. OECD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노동생산성은 한국(34.3달러)이 OECD 22개국 중 17위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라는 위상이 무색할 만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OECD, 2016).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위 아일랜드(88달러)의 38%에 불과하고,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에 비해서도 13달러 이상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내 기업 특성을 고려한 고용환경의 변화가 추진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생산성은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경북지역 여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우선시한다는 비율이 44.5%로 높게 나타나서 남성(33.2%)에 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 2017). 또한, 경북지역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천493명으로 남성이 212명, 여성이 2천281명으로 남성비율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인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7). 육아휴직 활용의 다수가 여성들인 이유는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는 선진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정작 맞벌이 부부는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는 신패러다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일·삶의 균형, 일·가정양립지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일·가정양립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도입했다. 일·가정양립은 양성평등과 저출산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일·가정양립제도는 크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대변되는 부모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모휴가제도는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이 있는데, 그 영향력과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휴가·휴직제도 중 육아휴직이 제도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 보편성과 중요성은 물론,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제도 활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기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기의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 내 일·가정양립제도의 도입 및 활용은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일·가정양립은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 국가의 경쟁력 제고나 출산율 등에 있어서 국가운영을 위해 매우 긴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휴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지역 환경을 마련하려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이 필수 요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