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을 비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7일 골동품을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아 채무담보로 이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지인 B씨가 “고려 시대 청동 물병을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사찰에 비싸게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3억원에 대신 팔아 주겠다면 넘겨받은 뒤 자신의 빚 담보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 7천여만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려시대 청동보병을 팔아 줄 의사가 없는데도 수차례 거짓말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청동보병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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