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3월 14일까지 받는다.

올해 평균 10.49%가 상승한 표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경산은 대구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말미암아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 개통과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 호재 등이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팩스(044, 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경산시는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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