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9년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의 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수급자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프로그램(총 7종)이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민간서비스 제공 등도 가능하다. 이에 포항시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액 533억8천만원, 해산·장제비 4억5천200만원, 교육급여 1억400만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 또는 기타 관계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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