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체일수만큼만 부과
시는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던 것을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시민들에게 한 달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해 부과할 계획이다.
즉 한 달치 수도요금 10만원을 연체한 시민에게 다음달 4일에 요금을 낼 경우 3%에 해당하는 연체료 3천원을 포함한 10만3천원을 부과한 후, 4일간의 연체료 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600원은 다음달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에서 공제한 후 부과하게 된다.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