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으로 소극행정 차단
‘기업 불편 부담 신고센터 ’신설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에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요건이 적용되도록 올 상반기 내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사 기간에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서울·경기 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개설된다.

감사원은 또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도 적극 운영한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포함해 지난 1월 한 달간 국방부 등에서 8개 사항의 컨설팅을 신청받고, 이 중 2건을 해결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이날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해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충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경제활력·민생안전·공직기강의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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