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어선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스마트폰 앱으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블랙박스 설치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으로 블랙박스 카메라로 조타실 내에서 선상과 바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녹화·영상 전송 기능으로 사고 시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로 영상이 즉시 전송된다. 스마트폰 앱 ‘조업정보알리미’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수협은 “어선이 화재나 침몰로 전원을 공급받지 못해도 2시간 동안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며 “사고 원인 분석과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후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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