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읍면동장을 포함해 복지, 종교, 의료, 금융, 기업인, 봉사 분야, 유관단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망 네트워크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의 발굴,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그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역할을 하는 법정 민·관 협의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