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달부터 시행했지만
모니터링 전담 요원 전무해
실시간 감시 어려운데다
법적 처벌근거도 없어 ‘유명무실’
도 “국비 지원없인 보완 힘들어”

수렵인의 위치를 포착할 수 있는 경북도의 수렵총기 GPS 서비스가 실제로는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전무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전혀 없어 허수아비 서비스라는 지적이다.

그 결과 최근 포항시 북구 신광면 수렵 제한구역에서 엽사가 쏜 총알이 민가로 날아드는<본지 1월 21일자 4면 등 보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8월 말 봉화 소천면 사무소에 70대 남성이 침입해 엽총을 발사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달인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수렵총기 GPS 서비스를 추진해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까지의 길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시 관계 기관인 환경부와 경찰청 모두 예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책 실행이 흐지부지됐기 때문.

결국 경북도는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며 GPS 서비스 추진에 들어갔고, 기존 산불감시원의 신고 GPS 시스템에 수렵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수렵인원의 위치가 GPS로 포착이 돼도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야생동물 담당자가 경북도 1명, 각 시·군 1명씩 배치돼 있으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관계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어 허가구역을 벗어난 수렵인을 제지할 방법이 전무하다.

또한 수렵인이 GPS 상 수렵허가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수렵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경고하는 등의 조치만 취할 뿐, 관할 경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거나 법적으로 제지할 수단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관련 예산의 부족, 법적 조항의 미비 등으로 서비스가 본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보완을 하기 어렵다”며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추가적인 대책을 도 차원에서 하기에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GPS 서비스를 칠곡군에 시범운영했고 올해 1월 계도기를 거친 후 2월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시·군에 50대씩 GPS 수신기를 배포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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