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점포 인수인계 날짜에 불만을 품고 신규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상가에 불을 지른 전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7일 상가 세입자를 흉기로 찌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방화 등)로 A씨(64·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안동시 옥야동 3층 건물의 2층에서 B씨(53·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후 B씨가 달아나자 건물에 있던 석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B씨는 등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건물 2층 10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600만원의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전 세입자인 A씨는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은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동/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