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법률적 국화지정 촉구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 안동무궁화. /무궁화사랑회중앙회 안동시지회 제공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 무궁화 법률적 국화 지정 국민서명운동이 전개된다.

무궁화사랑회중앙회 안동시지회(회장 류상익)는 6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겨레의 노래 꽃이 되다’는 주제로 무궁화의 법률적 국화 지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랜 기간 국화로 인식돼 왔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국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무궁화의 법률적 국화 지정을 위해서 마련됐다.

무궁화는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처럼 인식돼 왔지만 지금까지 국가기관에서 무궁화를 국화로 결의했거나 법령 등으로 공포한 적은 없다. 이에 무궁화사랑회중앙회 안동시지회를 비롯해 지역 4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국화 지정 운동은 공시적인 법률로서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화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이 운동이 안동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안동이 독립운동의 성지임은 물론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인 ‘안동무궁화가’가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기 때문이다. 안동은 1919년 3·1운동 당시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1만여 명이 참가해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368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심경구 성균관대 교수가 1999년 ‘안동무궁화’로 명명한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 무궁화는 일반 종보다 절간 마디가 짧다. ‘안동무궁화’는 무궁화 중 가장 작은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화수가 많고, 개화시간이 길며, 잎이 두꺼워 진딧물에 강한 특징을 보인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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