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가운데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3월께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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