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주 변호사 “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만 판단…양형 자체도 과다”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

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며 안 전 지사를 접견한 후  상고심 관련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