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31일 가요주점에서 여성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27분께 달성군 한 가요주점에서 여주인 B씨(56)의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가슴에 2∼3㎝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아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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