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 대상 최대 2천만원 보장

대구시가 1일부터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권영진 시장의 공약인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인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최대 2천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시장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마련한 선진국형 안전보장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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