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부풀려 36억 빼돌린 경북 북부권역 공급업체 대표 등 6명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기소… 경북도, 부당이익 전액 환수키로

경북 북부권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이 수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30일 경북 북부권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A씨(68) 등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재무팀장 B씨(45)와 전 총무팀장 등 5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4년간 약 30만 세대를 상대로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총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2008∼2016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감독기관인 경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상대로 한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자금 1억 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안동경찰서로부터 이 업체의 업무상횡령 범행 혐의에 관한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업체 본사 및 지사, 경북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관련 회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포착했다. 수사 결과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면서 2014∼2017년 매년 배관 설치비 등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소매공급비용 산정자료에 적용해 적정투자보수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2017년 매년 실제 판매물량을 축소 신고해 추정 판매물량과의 차이로 인한 정산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부풀려 34억원 상당의 도시가스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도에 회계법인 검증 관련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 도시가스 요금 산정 자료 공개 등 제도 개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관련해 이 업체에서 상품권 등을 받은 공인회계사 5명 비위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안동경찰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경북도 공무원 4명과 다른 공인회계사 3명 비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려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경북도는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경북 북부권 도시가스 업체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요금 산정 절차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부당이익 전액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때 요금에 반영(요금인하)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 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회사에서 제출한 공급비용(안)을 도에서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용역을 통해 최적의 공급비용(안)을 마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급을 끊는 영업정지는 할 수는 없으나 과태료 처분과 같은 금전적 처벌은 해야 한다고 보고 처벌 강화 등을 명문화하도록 건의하겠다”며 “요금 산정에 회계법인 부실 검증을 막지 못했고 행정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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