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상공 500피트(152m) 아래
공역 이용 가능 결론

[김천] 김천시가 도내 첫 드론 시범공역을 지정받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9일 열었다. <사진>

시는 연구용역에서 김천 상공 500피트(152m) 아래에 드론을 띄울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용역사가 부산항공청에 의뢰해 국방부 검토를 받은 결과 500피트 아래에서는 드론 공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론은 공항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등 제약을 받는데 이를 통과해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되면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드론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수 있다.

드론 시범공역 지상공간의 후보지는 아포읍 대성리가 적지라는 결론도 나왔다.

김천시는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드론 시범공역 공모사업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지방비 60억원으로 드론 이착륙장, 관제센터, 연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모에 탈락하면 국토부에 개별적으로 드론 시범공역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사드 배치 반경 5㎞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고, 드론 시범공역은 반경 1.5㎞로 겹치는 공간이 없다”고 했다.

드론 시범공역은 전국에 10곳이 지정됐다. 경북에서는 안동이 신청했지만, 예천비행장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탈락했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내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교통 특화용 드론 수요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상설 드론시험 비행장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시와 경북테크노파크(TP)는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오픈랩 사업(개방형 연구실)에 선정돼 5년간 도로·교통에 특화된 드론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5년 뒤 상용화가 가능한 산업용 드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강창 김천 부시장은 “드론산업을 자동차 튜닝산업과 함께 김천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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