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인프라 5조7천억 등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총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4조1천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명단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을 빼고는 모두 제외됐다.

우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규모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천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경기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1조1천억원), 경북(4천억원), 경기(1조원), 인천(1천억원), 강원(9천억원), 경남(4조7천억원), 부산(8천억원), 울산(1조2천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천억원), 충남(9천억원), 충북(1조5천억원), 대전(7천억원), 세종(8천억원), 제주(4천억원) 등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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