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개입 혐의
각각 징역·벌금형 받아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가족과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누나 이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여동생 이모(5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 홍보 수행 단장 등 관련자 5명에게 징역형~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구 지역 특성에 비춰 보면 당 공천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누나 이씨에 대해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재만 후보가 공천권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공천 관련자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권유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500대나 되는 대규모 착신 전환 전화가 개설됐고 여론조사에 40차례 중복 응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을 앞두고 착신 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거나 이러한 범행을 권유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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