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사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28일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손 대구지법원장은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후보추천제 첫 당선자다.

앞서 대구지법원장 후보 추천준비위원회는 김태천 제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등 3명을 차기 법원장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담당 법원에 근무 중인 176명의 법관이 이들 추천 후보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뒤 손 부장판사를 대구지법원장 후보자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보냈다.

판사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법원장 후보를 뽑는 추천제 방식은 대구와 의정부지법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급 법원으로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 가운데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은 뒤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으로 발탁됐다. 또 대구고등법원장에는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에 이윤직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은 고법 재판부로 복귀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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