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구형 배경·명예훼손 여부 등
네티즌들, ‘동정론’-‘중립론’ 설전

구독자 93만명을 보유한 대구 출신 인기유튜버인 유정호씨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2년을 구형받아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이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징역 구형의 배경에 과거 유씨가 올린 영상과 관련한 명예훼손 여부가 네티즌들 사이에 거론되며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범주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영상에서 유씨는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며 “제가 2월 중순께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내의 부당한 일들을 바꿔보려고 하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사건에 대해 추측하거나 댓글을 달지 말아달라”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이 영상은 당일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됐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그간 선행을 한 유씨의 징역 2년 구형은 말도 안된다. 적극 도움을 줘야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씨가 학생시절에 촌지를 요구하는 담임교사 A씨와의 명예훼손 고소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씨는 그동안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사기꾼들을 직접 찾아가 응징하거나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보를 해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씨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수차례 올려 현재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속이 시원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당국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적 제재다”라는 의견이 오르기도 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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