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 말까지 지역 내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생선과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