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544곳 한시 허용

경북 32곳, 대구 29곳을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 544곳 주변도로의 주차가 설 연휴 기간 동안 한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통시장 544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북 32곳과 대구 29곳, 서울 115곳, 경기 85곳, 전남 60곳, 강원 54곳, 부산 28곳, 인천 25곳, 경남 22곳, 전북 20곳, 충북·충남 각 17곳, 대전 16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5곳, 세종 2곳 등이다.

주차허용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의견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해당 시장들에는 무질서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늘리고 지자체나 시장 상인회 주차 요원들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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