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2일 FTA 폐원 지원사업비를 가로챈 혐의(횡령)로 영천시 7급 공무원 A씨(50)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FTA 폐원 지원사업비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횡령 혐의는 그가 지난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풀베기 사업 인건비 일부를 횡령한 정황이 영천시 자체감사에서 포착돼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혐의 내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A씨를 지난해 11월 19일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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