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2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포항축협 주관으로 축산농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과 2017년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차량 교육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2018년 7월 10일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사정상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축산업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 및 모바일에서 축산종사자교육을 검색해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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