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치르는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보다 70명이 늘어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2차 시험은 오는 8월 1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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