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관련, 제자의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4년제 대학 A교수(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7월22일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자 B씨의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 수표 1장과 자기앞수표 1천700만원권 등 모두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사건 이후 교수직 사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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