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
대법원 “2심 무죄 판단 옳다”

어린 두 딸을 홀로 키우다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조재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8∼9월 대구 집에서 큰딸 A양(당시 11살)이 잠을 안 잔다고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같은해 여름 작은딸 B양(당시 7살)이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며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 김씨는 혼자 두 딸을 키우며 직장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아동 진술뿐이었다.

남편은 지난 2016년 10월께 김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나서 김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A양 진술서를 제출했고 지난 2017년 3월께 김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1심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무렵인 지난 2016년 7월께 김씨가 집을 나간 점을 들어 시기상 B양에 대한 학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양 학대 혐의에 대해선 “아동학대 고소 뒤 이뤄진 A양 진술이 남편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경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은 1심을 깨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16년 B양을 때렸다는 진술은 시기적으로 불분명하고 모순이 있다”며 “B양의 나이, 김씨와 남편과의 관계에 비춰 B양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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