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협조문 발송·시설 안전점검
도는 우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단계별 특별감시에 나선다.
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1단계(21∼2월 1일)는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 계도와 함께 2천749곳의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377개소를 중심으로 기획 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간부 30여 명이 환경기초시설 10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설 연휴 기간인 2단계(2월 2∼6일)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한다. 또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주요하천과 지천 및 공단 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감시 순찰을 강화한다.
마지막 3단계(2월 7∼13일)는 환경관리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23개 시·군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50여 명으로 23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천여 곳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및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수입 쇠고기와 젖소 및 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도는 올해 식육처리시설의 장비 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