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협조문 발송·시설 안전점검

경북도가 설 연휴를 앞뒤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고 부정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우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단계별 특별감시에 나선다.

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1단계(21∼2월 1일)는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 계도와 함께 2천749곳의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377개소를 중심으로 기획 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간부 30여 명이 환경기초시설 10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설 연휴 기간인 2단계(2월 2∼6일)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한다. 또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주요하천과 지천 및 공단 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감시 순찰을 강화한다.

마지막 3단계(2월 7∼13일)는 환경관리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23개 시·군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150여 명으로 23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천여 곳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및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수입 쇠고기와 젖소 및 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도는 올해 식육처리시설의 장비 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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