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추천과 경제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이 중 경제전문가를 과반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강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진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노·사·공 모두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9년 한 해에 불과하며 매년 파행과 갈등을 반복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공익위원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정부 성향에 따라 공익위원이 구성되는 등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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