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 과정 당시
서류조작 의혹도 드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대구의 모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등 비리 의혹을 감사한 결과 비리관련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육재단 소속 B고교는 지난 2013∼2014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해 최종 합격하도록 한 의혹이 있고, 같은 교육재단 소속 C중학교는 사설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채용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

A교육재단은 2012학년도 제3회, 제4회 국어과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10명 전원과 2015학년도 제1회 수학과, 화학과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6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이는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내외)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는 공고문 내용과 다르게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2013∼2016학년도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규교사 18명, 기간제교사 5명 채용 시 이사장이 직접 수업실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이사장은 실기시험(수업시연 등)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자체 규정을 위반해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13학년도 C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서류에는 채점 기준을 1차례 변경해 한 번만 채점한 것으로 서류가 보관됐으나, 당시 업체선정에 참여한 위원들은 2차례 채점했다고 진술했고, 물품선정위원회를 한 이후에 평가 기준 변경 결재를 받는 등 서류 조작의 의혹이 발견됐다.

심지어 A교육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3월에 전 행정실장에게 550만원 상당의 차량을 100만원에 매매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도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법의 적용대상이고 공직자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도록 돼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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