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도 시의원 선거사무원 등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모임을 개최한 4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을 앞둔 5월 24일 밤 10시께 포항지역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7명을 불러 모임을 개최,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이강덕 포항시장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건이 영업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식당 안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만 모인 상태에서 이뤄져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허남도 시의원의 선거사무원 김모(58·여)씨 등 4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0일 선거를 사흘 앞두고 2인 1조로 지역구 아파트와 원룸을 비롯한 주택가에 선거홍보용 명함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살포된 명함과 책자 대부분이 당일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회수돼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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