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지방교육자치법 두차례 위반”
강 교육감 “선처해달라” 호소

정당 이력 표시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특정 정당 표시 금지 조항을 어긴 공소사실 외에도 블로그 등 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해 정당 개입을 원천 금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해당 법률 권고형이 징역 2년 이하 혹은 4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유사 선고 사례 등을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강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 교육감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땐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경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현직 교육감에 있으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반성한다. 결코, 정당 경력을 고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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