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지방교육자치법 두차례 위반”
강 교육감 “선처해달라” 호소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특정 정당 표시 금지 조항을 어긴 공소사실 외에도 블로그 등 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해 정당 개입을 원천 금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해당 법률 권고형이 징역 2년 이하 혹은 4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유사 선고 사례 등을 참고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강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 교육감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땐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경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현직 교육감에 있으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반성한다. 결코, 정당 경력을 고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을 통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