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3~5세 어린이 전체
아동수당도 만 6세 미만 모두에
15일부터 신청 접수
市,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박차

대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1월부터 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에 대해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을 전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천원에서 7만1천원의 보육료 차액(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왔다.

이에 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2010년), 차상위계층 이하(2016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20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1월부터는 대상이 전 아동으로 확대됐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다.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간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18년 11월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원이(일부 감액) 지급됐으며, 개정된 아동수당법(1월15일 공포예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매월 10만1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3만1천여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3월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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