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8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후속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날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지난해 12월5일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추궁하다가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청에서 적발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문화를 없애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넘긴 사건 가운데 A씨를 포함해 4명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하고 2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모두 음주 전과가 3∼6차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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