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4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금연 환경조성과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지도원 15명과 함께 위촉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자료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단속지원, 금연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울진/주헌석기자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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