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월 급여 70% 지원

경북도가 지역 영세 공예업체의 재정·인력난 해소와 공예분야 졸업자 등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은 지역 영세 공예업체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전통 공예의 맥을 전승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인턴사원에게는 인턴생활에서 습득한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취업 및 창업의 발판을 마련해줌으로써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도내 영세 공예업체와 인턴사원을 선정·매칭, 7개월간 월 급여(2019년 최저임금 기준, 174만5천원)의 70%(122만1천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도내 공예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력 고용이 어려운 영세공예 업체가 우선이다.

인턴사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한다.

선정된 인턴사원은 업무연계성 확보 및 기술력 습득의 기회 보장을 위해 동일업체에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분야는 간접지원업무가 아닌 공예품 직접 생산 분야로 한정된다.

희망 공예업체는 7일부터 18일까지, 인턴사원 근무 희망자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경북도 문화예술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인턴사원 희망자는 앞서 접수된 공예업체 중 희망업체를 지정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만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공예분야 관련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예산업 발전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채용된 인턴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기술 습득 위주의 업무를 부여해 향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