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첫 선거법 위반

대구지역에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2일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단체의 행사에 관련 근거 없이 찬조물품을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농협조합장 A씨는 지난 2015년 3월25일부터 지난 2018년 12월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조합명의로 총 192건에 2천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 7월18일 모 번영회 하계총회 행사 및 지난 2016년 8월28일 모 향우회 단합회 행사에 총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농협 법인카드로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예방·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390번으로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 등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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