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엑스코 감사 결과
김상욱 사장 경영 일탈·비리에
‘주의’ ‘시정’ ‘훈계’로 그쳐
수 천만원 부당 공금 사용엔
재정 조치 238만6천원 고작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목소리

대구시가 엑스코에 대해 주의 7건과 시정 4건 등 14건의 감사 처분을 내리고 238만6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훈계 4명과 주의 7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날 대구시의 (주)엑스코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상욱 엑스코 사장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

김 사장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이중으로 식대를 지급받았다.

대구시는 “출장지에서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나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공제 없이 출장자에게 식비를 지급했다”면서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개인 식대를 출장완료 후에도 정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장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공식 비용 외 비공식 비용을 포함해 한 번에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3월 여비지급요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여비지급요령에서는 종전 1일 200 달러~1천 달러였던 여비가 500달러~2천 달러로 올랐다.

아울러 엑스코와 김 사장은 섭외성 경비를 사용하면서 3년간 530건, 4천300여 만원에 대해 사전 집행기안을 하지 않고 사용한 후 나중에 임의로 기안했다.

사용처가 제한되는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관련 법규에 어긋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 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방지 제도개선 권고’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김 사장은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의 업무용 차량을 휴일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공용운행차량요령’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상위 법규를 위반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이어 엑스코 임원에게는 명절상여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돼 지급됨에도 부구하고, 설과 추석에 추가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후생비지급요령’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엑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1건(1천371만3천6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주의와 시정만 포함된 14건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 인사조치 또한 훈계와 주의에 그첬다.

이에 따라, “엑스코과 김상욱 사장이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수천만원 가까이 부당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최소 수천만원의 공금을 부당집행했지만, 재정상 조치는 238만원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훈계와 주의라는 인사조치 역시 대구시 출자기관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봐주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구 엑스코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만든 공기업 엑스코에서 사장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김 사장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가 확인된 이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엑스코 김상욱 사장은 노조탈퇴 강요 등 노조 와해공작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김 사장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노조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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