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7일 모전동 한 식당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문제로 발생한 고소·고발건의 고소인 B씨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것.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시장후보 선거운동을 한 B씨는 지난 7월 당선자 선거운동을 한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경시청 공무원직장 협의회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성명서를 자유게시판에 게재했는데 C씨가 댓글에 B씨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고, B씨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문경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지난 10월 18일 C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C씨는 이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아직 종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담당한 A경위가 고소인 B씨로부터 수십만원에 이르는 식사와 술을 접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검찰조사를 받기 이전인 지난 7일 모전동 한 고기집에서 고소인 B씨와 A경위, 또다른 한사람이 동석해 소주 맥주를 섞어 마셨고 수십만원의 술값을 고소인 B씨가 계산했다. 또 자리를 옮겨 맥주집에서도 고소인 B씨가 술값을 계산했다”면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A경위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사주를 받고 사건을 처리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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