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집회신고 접수 업무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로 전면 이관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집회신고 업무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민원실으로 이관된다고 30일 밝혔다.

새해부터 집회신고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또는 254개 경찰서를 방문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 방법이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요건, 신고한 집회 진행 절차 등은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국민 편의 관점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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