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25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 의원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 논의 후 오는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추 의원은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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