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총 70만원(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