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축의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경주 A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총 70만원(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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