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하단에 업체명·연락처 기재
반복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김천] 김천시가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시는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 올바른 광고 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광고업체에는 ‘내가 만든 광고물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육교, 가로수, 전주대 등에 불법으로 내거는 현수막 등 모든 현수막이 대상이며, 시 지정게시대, 시책사업 및 주요 행사 홍보용 현수막 또한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 대상이다.

옥외광고물(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 전화번호를 가로 10㎝, 세로 2㎝ 크기로 기재해야 한다.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를 추적·관리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 추진을 통해 광고주 뿐만 아니라 광고업체에도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선진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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