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대표 등 5명으로 구성했으며 집시법 개정이후 집회·시위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 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 각 1인이 7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
또 신고 된 집회가 금지·제한 통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소집, 의견을 청취하고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각종 집회시위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경찰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배 경주경찰서장은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집회·시위 문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