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동절기를 맞이해 오는 2005년 2월28일까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에 들어갔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체납자에 대해 동절기(04년 11월~05년 2월)동안 한시적으로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차상위층 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양곡 50% 활인공급, 월동기 생계곤란자에 대해 1인당 2만원을 지급, 각종 급여 등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또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미신고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월동난방비를 개소당 8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사랑의 쌀나누기 지원으로 246가구에 대해 개?보수비를 가구당 200만원 지원, 연말연시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 및 이웃돕기 운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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