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올해 지원할 총 지원액은 6억1천4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농가 5호, 어가 13호, 등 18호로 지원기준은 개별 농, 어업인에게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및 기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근의 경우 연리 2.5% 3년거치 7년 균등분활 상환하며 농가 경영자금은 연리 3.0%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활상환, 수출지원자금은 연리 2.5%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하면 된다.
경주/이원삼기자.(wslee@kb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