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생명 보호 기여
외국인으로 최초 사례

▲ 한국 영주권을 받은 스리랑카인 니말씨.
▲ 한국 영주권을 받은 스리랑카인 니말씨.

군위군의 한 과수원 인근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노인을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한국 영주권이 주어졌다.

18일 법무부는 대구 출입국사무소에서 영주증 수여식을 열고 스리랑카인 니말(38)씨에게 한국 영주권 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니말씨가 최초”이라며 “니말씨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인근 주택에 불이나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90세 할머니를 구한 공을 세웠다.

그는 머리와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를 마셔 폐도 손상됐다.

한국 영주권을 받은 니말씨는 조만간 스리랑카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직장을 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영주권 수여식 행사에 열린 대구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난민대책 공동행동 측은 법무부의 영주권 수여 결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니말씨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한국 영주권을 주는 건 과하다”며 “불법체류자에게 별다른 절차 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면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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