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시 장기대출 지원
분양전환 포기시 최대 4년간
주거취약계층 8년 거주 가능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희망자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 저리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겐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간 임대로 더 살 수 있게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보다 임대 기간을 더 늘려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한 주택이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천가구, 민간건설사 5만4천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10년과 5년 공공임대 모두 무주택 및 소득 수준 등 입주 자격이나 조건은 똑같지만, 분양 전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값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만큼 10년 공공임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에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 산정방식을 5년 공공 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 발표와 함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자와 임차인 간 계약체결 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하기로 한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미 작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3만3천가구를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한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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