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청도군./청도군 제공

【청도】청도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청도천 제방도로의 공법변경이 가능해지며 제방도로 확장에 들어갔다.

군은 그동안 하천기본계획 상 하천에 도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도천에 도로를 넓힐수도 좁힐수도 없었다. 하천법 상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방도로는 폭원 4m의 1차선도로로 주변 청도중고등학교의 등하굣길 및 주택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매우 좋지않은 구간이었다. 이에 군은 법률로 묶여있던 청도천 제방도로의 공법변경을 통해 침수도 막을 뿐아니라 약 31억원정도의 세출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 사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다양한 부서에서의 업무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지방재정우수사례로 선정되며 1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법률로 묶여있던 공법변경이 가능해지며 사업을 실시하게 된 청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폭원 8.5m의 2차선도로로 확장한다.

이승율 군수는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고생한 공직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확보와 교통불편해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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